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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 사건개요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가 왼손으로 A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A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여 사실관계를 적극 반박하였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대 출신 지인의 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A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등사한 CD(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를 확인해 보았으나 해당 CD에는 전방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택시에 후방 블랙박스가 존재함을 확인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에 대한 가환부신청을 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환부 받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에 후방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A의 진술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A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한 초기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고, 오히려 A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초기 진술에 비하여 변경되었는바,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 및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죄가 인정되곤 하는 현실 속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물적 증거 수집에 나서 수사기관이 간과하였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A에 대한 강제추행을 한 적 없음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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