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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불송치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00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후 의뢰인이 모텔을 나온 이후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신고자는 의뢰인과 함께 침대로 이동하였던 사실과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의뢰인이 바지를 입고 있던 것은 기억하지만 그 사이에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 신고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일 처음본 신고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강간을 주장하는 경우 밀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피의자가 아무리 무고함을 진술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기만 하면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이 성범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쉽게 송치하고, 기소하고, 결국 유죄인정까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준강간은 그 피해자의 진술조차도 구체성 일관성도 없이, 나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보니 성관계한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만 해도 이것을 방어하기가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간의 경우보다 더욱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무혐의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보다 유죄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의 위험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다퉈보시라’면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간접적인 증거라도 들이대면서 무죄를 주장해도 기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사건 직전 술집에서 동석했던 의뢰인의 일행 한명과 신고자의 일행 두명이 모텔 앞까지 동행했고, 모텔에서 방까지 걸어가는 것도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실부터 퇴실할 때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서도 모텔방 창문을 통해 의뢰인과 신고자가 밖의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신고자가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기에 유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서면을 미리 작성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제출하고 담당수사관의 심증을 초반부터 유리하게 돌려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범죄 무죄받기 힘들고 그중에서도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거의 무의미한 아우성처럼 느껴질정도로 변호사로서 좌절을 맛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공만이 답은 아닌 것이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전문변호사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특히 남자분들 헌팅포자, 오픈채팅 조심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여성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이게 용인이 가능한 선인지 밀여붙여도 되는 상황인지 판단할 능력이 안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될 경우 3년동안 징역형을 살아야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순간의 성육을 채우려고 할건가요? 개중에는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공갈협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다수의 경우 제3자가 봤을때는 누구말이 맞느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그냥 남자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덜컥 겁을 먹어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퉈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2주만에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긴 기간동안 궁금한 것도 많으실거고 중간중간 크고작은 결정을 해야되는 상횡도 많으며, 결국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통이 잘되고 믿음이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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