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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형벌의 부과뿐만 아니라 여러 보안 처분의 부과가 가능하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불편과 부끄러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해외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당초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에 원활히 정착하여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고,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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