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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나이 많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나이 많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우리나라는 해마다 성폭행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성폭행 건수는 2003년 12.7건에서 2004년 13.5건, 2008년 20건, 2010년에는 36.9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처럼 늘고 있는 성폭행 사건들 가운데 얼마 전, 나이 많은 가해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피해자만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해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사건의 개요

 

사연인 즉은, 모텔에서 78세 된 주인할아버지에게서 준강간을 당한 사건이었다. 국과수 의뢰 결과 DNA까지 검출되어 성폭행 사실은 확실한데, 문제는 가해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서 구속은 안 될 것이니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끝내자고 했고, 피해자가 절대 합의 안한다고 하니 “그래봤자 손해 보는 것은 피해자일 뿐”이라며 설득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집행유예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정말로 나이 많은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있는 것인지,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합의금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상담도 해왔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고령 성범죄자, 연령 고려한 예우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형법 제299조).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심신상실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 따라서 심신상실에는 심신미약(心神微弱)도 포함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가해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 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 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 노인 성범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이 710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1070명으로 3년 사이에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대책마련과 함께 고령자라고 해서 예우를 두지 않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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