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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서부지검 2022형제1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약 20주가 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사안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가 밤늦은 시간이고 가로등도 어두웠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옷 색을 입고 무단횡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차로 충격, 고령이었던 피해자가 20주가 넘는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의뢰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미 피해자와 2번의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박선영 변호사는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2차례 결렬되어, 곧 처분이 임박한 상태였기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김낙의, 박선영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를 구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빠르게 확보 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처벌불원의사 또한 확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 사안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실로 발생한 사고 관련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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