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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앙팅’라는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상대방 여성의 외모가 성인 여성으로 보일 만큼 성숙했던 점,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로 변경되었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송치 전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첫 경찰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지니고 있는 양형사유들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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