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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 사건개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적용 법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조금 과도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징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법승의 행정팀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위 처분에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사 및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내용상 하자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 그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안에서 피청구인은 정당한 검토도 없이 의뢰인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지침에서 요구되는 다른 절차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문제들은 징계의 조사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쟁점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실체적 사유’에 관한 주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잘 강조해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승 행정팀은 철저히 공직의 업무 절차와 권한의 범위, 그리고 지휘계통의 문제를 적절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이 정당한 업무상의 지휘를 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징계를 받은 것과 같으니 더 이상의 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승 행정팀 변호사들은 위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실무 매뉴얼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대화 내용 등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들을 제시했고,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승 행정팀 변호사들의 주장들을 상당 부분 인정해 주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특히 행정청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한 부분과, 주변 동료들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아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감경시켜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비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생긴 억울함을 풀고, 실추되었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 1월’이라는 중징계에서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두 단계를 감경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에 속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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