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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구직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은행권 업무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틀째 되는 날 일당을 받고는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당으로 돈을 받는다는 설명을 받았고 첫날 받은 일당은 적정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이틀째에 받은 일당은 생각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색해 보다가 본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고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 직후 염원하던 취직에 성공하여 사회초년생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던 의뢰인은 해당 건으로 인해 뒤늦게 재판이 진행되어 1심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악의를 갖고 연루되었던 것이 아니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은 단 이틀만 ‘일’을 하고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채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까지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원심의 형 선고로 인해 이미 수개월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범죄에 연루되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도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까지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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