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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2심 벌금형(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직될 뿐만 아니라 근로 재계약을 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명을 1심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박세미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전에도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던 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수위를 결정해왔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 수준의 결과를 꼭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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