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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죄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21고단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매우 부주의한 운전습관을 지닌 탓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교통사고를 겪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의도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의뢰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심을 거두도록 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으리라는 불안한 마음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적절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고 빈도가 너무 높고 사고 발생 장소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수한 의심을 받았고, 더욱이 의뢰인의 친구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여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사고분석 자료를 비롯한 여러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까닭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믿고 우선 14건의 개별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로 제출된 사고 동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한편, 여러 정황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하며 의뢰인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하였고, 또한 보험회사가 비용을 들여 작성되고 증거로 제출된 사고분석 자료가 의뢰인의 의도와 사고 발생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억울한 마음과 달리 강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성급히 마음에도 없는 자백을 한다면 영영 무고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며 떳떳하게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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