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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무고 - 부산지방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났고,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즉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수사 결과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으나,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증거 기록상 나타난 여러 관계인들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증언,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CCTV와 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항소심 공판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사정과 객관적인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이 어떤 점은 믿을 만하지만 또 다른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니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심 판결 결과를 2심에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의 증거 조사 결과와 1심 재판부의 심증을 수긍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심에서 추가적으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1심에서의 증거 조사 결과 및 판단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2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 역시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고,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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