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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 당황했는데, 호기심에 연락하여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신장 옷차림 등을 떠올려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면서, 정상관계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할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단순 성매매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도 걸리면 처음에는 벌금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에는 잘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 경계를 하기 때문에(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인인 척하며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가출청소년의 부모나 교육기관 등의 신고로 핸드폰으로 포렌식하여 줄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청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단순히 말만으로 믿어주지는 않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청 성매매의 혐의를 벗기기 위한 확률을 1%라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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