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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로비 또는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세무사는 특정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를 하고, 그 업무에 있어 법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알선수재죄는 이러한 위임 사무의 처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사인 피고인이 의뢰받은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직권으로 경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공소외인으로부터 로비자금,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세무사의 알선수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선수재죄 성립을 위해서는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단순히 알선한 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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