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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기죄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1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사건의 수는 27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관련하여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교통범죄를 제외한다면 연간 29만 건의 절도범죄, 연간 30만 건의 폭력범죄와 함께 3대 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사건 중 약 17% ~ 20% 정도가 기소 가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기소된 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것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 로 보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8할에 달하는 불기소의 벽을 어떻게 뚫고 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느냐인데, 사기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도 베테랑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수사관은 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또는 주 객관적인 선입견과 경험판단의 확증을 찾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검사의 고민에 대해 불기소 방향으로 또는 기소의 방향으로 물꼬를 터 주는 것이 바로 변호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역량이고,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인 의뢰인은 변호사를 돕고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핵심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2)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3) 재산 처분행위

 

기망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착오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란 속아서 착각하여 재물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놓으면 참으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세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홀로 가지 않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끈끈한 신뢰에 바탕을 둔 용기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이 어렵다 하는 사안을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구속도 많이 시켰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하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내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사안도 많았지만 아직도 사기죄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법리적인 흐름이 있어 개별 사건 하나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면 항상 신중해 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1도9919 판결 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 한 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말고 주민등록증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갔거나 내가 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갔다면 그 것을 인감증명서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같이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인감도장을 편취하였다는 고소나 계약서를 속여서 가져갔다는 주장, 견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거짓말로 속여서 ‘반환’받아 간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여 가져간 행동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재물성을 부정시킨다면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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