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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렇게 4가지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그 의사에 따라 도달 하게 한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제하는 중이었다고 하여서 음란정보를 보내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승낙으로 해석 될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죄 판결 확정시, 벌금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게 되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보유 차량 번호 등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년 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 정보와 함께 등록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메시지 전송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유죄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부과되므로

사소한 성폭력 범죄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진지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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