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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개관 및 실체

 

 

최근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공개를 했다고 하지요. 비공개 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활비의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명이 포함된 집행내용과 수령인의 성명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지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일부 내용만을 가리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도 결국 3년 5개월에 긴 행정소송 끝에 1만 6735쪽 분량의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 사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기본적인 정보 숙지가 필요합니다.

 

 

 

1. 정보공개법 개관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그리고 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 사유라고 정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공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정한 사항(법령비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국익침해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공익침해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재판 관련 정보 등)
▹감사, 감독,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개인정보보호)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비밀보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
▹마지막으로 정보부존재

 

얼마 전 제주자치도가 올 상반기 정보공개 고객 수요분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341건으로 이 중 61건이 비공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 사유로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가 29건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재판 관련 12건, 업무상 비밀침해가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가 원칙이니 정보공개 비율 자체는 높은데(2021년 기준 전부공개율 78%), 권력을 더 가진 기관일수록 공개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83%가 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67%에 그치고, 감사원은 전부공개율이 50% 남짓이고요. 공정위는 62% 정도가 됩니다.

 

특히 재판에 관한 것이라거나, 개인정보보호, 영업 비밀을 그 이유로 삼거나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사원의 경우는 80%가까이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사유로 들었고, 공정위는 약 50% 정도가 비공개 사유로 그 사유를 들었습니다.

 

 

 

2. 행정변호사와 정리하는 불복 성공사례

 

‣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에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산재 보험료율 결정 통지서’

 

근로복지공단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용역업체가 ‘입찰계약서에 불리한 공격을 당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보호’ 사유로 비공개를 했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 하여 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지하철 출입구 승강장을 비추고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법원은 ‘영상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 직원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감사 정보

감사에 관한 정보라고 모두 공개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및 감사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그 내용을 보아 감사업무가 현저히 지장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고 관계된 어린이집의 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공개처분이 된 정보들도 적절한 불복을 통해 공개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변호사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응 시 장점

 

정보공개청구는 시작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제목으로 담겨있는지, 어떤 정보까지 담겨있는지를 알아야 비공개를 막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인지 아직 못 본 상태에서, 일단 공무원 등이 그 정보를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면, 그 정보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득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도 인용율이 낮기는 하지만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갈수록 인용율은 높아지기는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오랜 공직 경력을 가진 안성훈 변호사와 같은 행정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결코 무리한 사건 수임을 하지 않으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 구축하는 것은 행정심판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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