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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한 용어정리 (검사의 기소부터 법원 판결까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절차(형사재판)이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혹은 유죄의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공소제기’란 흔히 ‘기소’라 약칭하며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원고가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검사의 기소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공판절차에 해당하는 용어인 "불기소,기소유예,체포,구속,집행유예,선고유예"의 의미와 각 용어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불기소"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소"의 반대되는 의미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혐의 없음
흔히 무혐의라고 불리며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2.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즉 미룬다는 의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 까지는 없다.  즉,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죄가 안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공소권 없음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 만료, 동일 범죄로 확정판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기타 법적인 사유로 인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려집니다.


5. 각하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는?

 

"불기소"의 경우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와 동일하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는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도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경우는 '죄가 일부 있다.' 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 했을 때, '죄가 있긴 하지만 선처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무죄와는 다른 뜻이 됩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 둘 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으나, 기소유예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사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기소유예처분시점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 등의 제한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 또한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소와 관련하여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 체포와 구속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체포"란 일시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는 48시간 한정적인 시간 내에서 일시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체포 후 수사가 개시되고 피체포인에 대하여 '장기간 일정장소에 가두어 놓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혹은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체포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로 데려가 머물러 있게 하고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일 단위로 개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며, 체포보다 구속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적인 강제수사 기법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202조,20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경우 10일 이내이며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구속한 때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도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방법원 판사에 의하여 인정되면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을 통해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선고 하게 되었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구속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형법 제62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법 제59조에서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형법 제61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선고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중 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 선처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검사주체의 선처방법인 "기소유예"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가장 큰 차이는 시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정상 참착을 할 사유가 있어 기소를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는 형은 확정됐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뜻으로 세가지 유예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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