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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좋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법적 분쟁에 연루됐다면 무엇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변호인 선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외에도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다만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소제기 전(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형사 재판)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1.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할 것

 

눈이 아플 때는 내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안과를 찾아가는 듯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지, 승소 경험 있는 지 파악도 중요한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냐 하는 것도 전문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도 형사전문, 민사전문, 기사전문 등등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건 수임 건수, 교육 이수 등 충족했을 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수여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경험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록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2.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가끔 수임 계약 이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를 못봤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구치소 접견이나 회의 등으로 변호사와 연락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거나, 면담이 안 되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소송기간이 1-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가 나오기도 하고 의뢰인은 변호사와 소통을 통해 심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변호사와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락이 된다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연락이 됐는데, 답은 기계적이다,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면, 변호사와의 소통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3.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할 것

 

100% 승소 장담 vs 장담은 안 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에게 끌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승소를 장담하기 힘든 게 형사사건입니다. 
간혹, 실력보다는 내가 누구를 안다.. 하면서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도 있는데 이런 변호사 역시 의심해야 합니다.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지, 약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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