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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영업담당자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동종 회사를 창업하고, 고소인 회사의 영업관련 자료(가격표 파일, 견적서, 주간업무계획, 고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법위반, 업무방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무혐의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경찰청 2019-1*** ㄱ.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퇴사 시에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빼간 후 의
기타결과
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