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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2021. 4. 14.부터 2021. 7. 25.까지 수급 중에 근로사실이 있음에도 실업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검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