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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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내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쫓아가 앞지른 직후 상대 차량 앞에 정지하여 진로를 막고,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상대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이에 해당 차량 운전자가 항의하는 소리를 듣고는 운전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뛰어가서 왼손으로 창문을 잡고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뻗어 운전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운전자폭행 치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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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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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의뢰인은 앞으로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지만 혐의사실(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것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현재 아프신 아버지의 병간호 때문이라도 도주할 가능성도 없는 점,
-그 밖에 운전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지 역시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주먹을 내질러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었던 적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이를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관철시켜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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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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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 모두 합의하긴 하였지만 수차례 폭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적 및 한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다소 잘못된 진술을 한 점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점, 블랙박스에 찍힌 의뢰인은 다혈질적인 성향과 높은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였음에도 재범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건 자체만 바라봤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범행의 인정여부, 피의자의 성향, 재범가능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다혈질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점, 폭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행위 자체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는 등 그 죄질의 무게가 크지는 않았던 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과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였던 덕분에 다행히도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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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