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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22-0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장소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넘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하였거나,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 담당 수사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운전서비스로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입구를 막고 있으니 주차 자리를 옮겨달라는 가게 주인의 말에 짧은 거리이므로 괜찮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위에서든 음주운전을 잘못된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황, 음주측정을 한 상황, 수치가 법적으로 처벌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등 검토할 지점이 많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동포로 한국말을 구사하나 이 사건의 복잡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진술을 잘 한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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