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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외 2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16***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뢰인이 관리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여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 파일을 삭제한 행위 등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목적 없이 영업비밀을 절취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 형법상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법조로 함께 검토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행위를 영업비밀 절취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력하여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법승 천안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시점은 이미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압수수색 후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후였습니다.

       

      관련해 경찰 역시 변호인 입회하여 2회 조사를 간단히 실시한 후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의뢰인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고 있었던 점, 심지어 회사 내부에서 부당한 행위까지 강요받고 있었던 점 등을 드러난 증거자료에 부합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포맷의 경우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정황을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배임죄 입증에 필요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포맷의 경우 의뢰인 회사에 컴퓨터 수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외부 a/s를 요청하거나 내부의 직원이 임의로 컴퓨터 수리를 전담해 온 사실이 있음을 강조하여 사실상 사규대로 내부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 측과 임금체불 및 산재신청, 허위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삼자 고소인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뢰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서는 모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한 상태였기에, 검찰에서 경찰이 정리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잘못하면 20대 중반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앞으로의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이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변호인의 기억에도 앞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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