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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이 사용한 수산용 소독제에는 ‘트리플루라린’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국법상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려 10년 동안 한국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이 입국할 때 소량으로 ‘트리플루라린’이 함유되어 있는 수산용 소독제를 무단 반입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광주세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적용 법조

    관세법 제241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탈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던 조형래 순천변호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의뢰인에게도 허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처음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으나, 조형래 형사변호사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신고내용을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였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순천검찰청에서도 처음에는 의뢰인을 관세사범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으나, 이내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보시고는 의뢰인의 변소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도 여럿 존재하였으나, 조형래 변호사는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혐의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으로 법리적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논리적은 변론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일반 형법은 물론이고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관세법은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국제무역사로서 국제거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대·기아차 사내변호사로도 재직하여 기업과 산업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조형래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중국, 독일, 미국, 영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현지 출신으로 구성된 외사팀과 최요환 변호사(외사팀장)이 세계 각국의 기업사건을 전담해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사무소 3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업법무에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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