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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 사건개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2020.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경 무면허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었고, 2020.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범한 것이어서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정,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폐업 위기, 주행거리가 짧았던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에 의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관한 의료기록 자료를 중점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자료 및 주장을 제시하며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도록 전략을 수행했고, 약식기소 후 법원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한 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던 기억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자칫 실형 등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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