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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 사건개요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기한을 차일피일 늦추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은 자신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참다못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방에게 보냈던 문자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시점이 약 10년이 지났고, 약정서 등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니 자칫 상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도과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곧바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방 주소지를 찾았으나 상대방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소를 숨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송지영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 의견과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소를 감추고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청구 전부를 인용 받았다는 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 분쟁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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