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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20**부해***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의뢰인은 다시한번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회사(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정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측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과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받은 징계와 의뢰인이 받은 징계의 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강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한시간 동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초심 결정의 정당성과 징계절차가 부당함을 진술하였고, 사용자측 주장들의 모순점을 곧바로 지적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용자의 재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의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다툼이 되는 징계처분 직전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다툼이 없이 확정이 되었고, 무효가 되었던 해고 처분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조율하여 재차 부과된 처분이었기에 부당징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각 대변하는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구두 진술을 듣고 판정을 내리기에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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