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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명으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대체복무 전문요원으로서 말단 사원에 가까웠고 영업직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비록 대체복무지만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야간 연장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맡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역량 부족으로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거래처 담당 직원과 중간 수급업체 직원 등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본인의 아내가 동종 업종에 종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리기를 거리고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으며, 오히려 회사의 다른 영업사원을 통해서 거래처 담당자가 의뢰인의 부인이 경쟁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뢰인이 화를 냈던 점, 의뢰인과는 회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의뢰인의 부인과 회사의 거래처 사이의 계약 성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규정에 내재된 모호한 성격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다분한 축에 속합니다.

     

    결국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피해자가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부인의 업체 홈페이지에 실적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의뢰인으로서는 평소 회사를 위하여 디스크가 여러 개 터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는데, 회사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임원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7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물게 될 상황이었으나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초기에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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