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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범칙금 종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등 - 광주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자리를 가진 뒤 늦은 시각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주정차 되어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정차 되어 있던 차 안에는 사람이 탑승해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의 차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촉사고 사실은 인지했으나 사람이 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보고 의뢰인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보험처리 당시 대물 피해만 접수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인지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빠른 보험 처리 및 피해 보상으로 인해 마음이 누그러져 크게 다친 것은 없다며 상해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 삼지 않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낸 직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에 이탈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면서 의뢰인의 음주사실을 추궁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연락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면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확고히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인지되지 않고, 피의자 또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의자의 말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역시 크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가 접촉사고 후 도로교통법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 뒤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피해자와 신속히 접촉하여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형사 범죄로 인지되어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똑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변호인이 대응하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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