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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들은 본 사고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인천교통범죄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충격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은 본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기에 객관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장소를 떠나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착안하여 이를 인용한 결과,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안이라도 다각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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