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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회 중 앞선 주거침입을 무죄로, 뒤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평소 연락 없이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고, 사건 당시에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행위 역시도 아주 평범하게 공용현관을 통하여 올라간 점을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평소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와 형법상 주거침입에 있어서 침입행위로 볼 만한 행위태양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고,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다투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그 성립범위가 일반의 생각보다 매우 넓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 선고되는 등 그 관련 법리가 변화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뢰인의 사안은 그 사실관계에서의 다툼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치밀한 다툼이 필요한 사건이었지만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신청, 기소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으나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의 법적 조력뿐 아니라 심리적 조력을 통하여 끝까지 함께 힘낼 수 있었고, 이에 장장 2년여간의 긴 싸움 끝에 결국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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