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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에 정차시키더니 위 피해자에게 길을 묻고, 남자친구 여부를 물으며 차량으로 다가오게 유도하여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 하의가 탈의된 채 성기가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게 하며 피해자가 이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자 왜 욕을 하냐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어 인천 서구 또 다른 버스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에 정차시키더니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하의가 탈의된 채 성기가 노출되어 성기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주지시키며 진정성 있는 반성 없이는 선처도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한 의뢰인은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검찰에게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는 점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를 따를 때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에 착안하여 신속히 검찰의 형사조정절차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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