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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처벌, 강제추행 - 대전지검천안지청 20**형제2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인 피해자의 갑작스런 이별통보와 향후 알게 된 부정행위를 보고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사실인 유사강간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내부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평소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기에 어설프게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청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당시의 사실관계 입증 및 의뢰인 진술의 방향 등 조사 전반에 대해 조력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 다행히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이러한 양형사유들과 변호인의 변론들을 토대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최근 그 처벌의 정도가 강하며, 의뢰인이 신고 당했던 유사강간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는 죄목으로 처벌이 상당히 강한 죄에 속합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사강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강제추행죄로 그 죄명을 변경하며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여 도주우려나 위해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담당검사 역시도 이런 변소를 받아 스토킹처벌법은 공소권 없음,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유예를 하여 어떠한 전과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사초기 적절한 대응과 행동 그리고 변호인과 의뢰인의 긴밀한 소통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