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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129***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 행위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형사적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도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CCTV를 분석하고, 평소 아동의 행동,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자료와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한 학술자료, 방송 자료 등을 연구하고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사건과 가장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지도 방법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사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민사사건에서 추가 증거 및 증인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신청은 모두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설득하여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의뢰인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 소송이 지연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처벌 선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의 경우 문제된 행동이 적절한 교육 지도였음을 전문변호사의 전문자료 제시를 통해 소명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상으로도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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