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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조정성립 | 영업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0라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모든 시설, 상호 등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가게 양도 후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 가게 근처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개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영업금지청구권의 법리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가 새로 개업한 가게의 영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치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계약서 날인을 부인하는 등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담당 변호사는 현장 조사 및 인영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약 5년간 영업을 위 신도시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영업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결정이 인용될 경우 상대방의 타격이 매우 크기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에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담당변호사의 치열한 입증으로 결국 영업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상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조정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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