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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 사건개요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 중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였고, 의뢰인의 기억과 관련인들의 진술에 기반하여 A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정보에 따라 의뢰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 중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A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인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A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경찰 조사 때 A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오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상황 또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기로 하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일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아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사정 등 그 정황, 현장 CCTV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바,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일련의 접촉이 있던 사실을 인정하나, 이에 대한 목적이 추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영상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 및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죄가 인정되곤 하는 현실 속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구분한 뒤 피해자의 신고 사실에 비추어 해당 부분의 행동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여, 피해자가 해당 상황 자체를 오인한 것임을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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