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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죄

일부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① 사고 발생 후 119차량과 경찰차량이 도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점, ② 경찰차량이 최종적으로 사건 현장을 모두 철수하고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없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③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이어서 차량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고, 도로 한가운데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차량들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점, ⑤ 수사기관도 사고 차량의 정리 및 부산물 정리를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순찰차를 이동시키고 사고 차량의 잔해물을 도로에서 정리하는 사이에 의뢰인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는 없고 차량에 대한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들과 견인차량 등을 통해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지를 이탈한 것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는 자동차의 범퍼나 쇳조각, 유리조각 등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도 사건 발생 시 파편이 발생한 것은 부인하지 아니하나, 경찰 등에 의하여 이미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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