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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 사건개요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쓰레기인 줄 알고 봉투를 버린 것이지, 훔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저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으로부터 의뢰인이 일하는 주차장의 상황, 청소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이었던 탓에, 긴 시간을 들여 경찰 신문과정과 유사하게 질의응답을 거쳐서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게 될 절차(수사단계부터 법원단계)에 대한 논의와 여러 옵션을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절도혐의에 대한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이었던 절도의 대상이 지갑 등이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화 업무를 하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 수사과정을 포함하여 형사절차를 고령의 아버지가 혼자 겪는 것을 염려한 의뢰인의 자녀들이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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