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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 형사·의료 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 형사·의료 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법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리, 과학적으로 역산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에인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단,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법률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보아야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수치 이상이었고 경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음주 단속이 운전 후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과학적으로 역산하여야 한다는 점이 경찰 조사 당시 간과되었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형사·의료전문변호사의 주장입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다루어져 결국 혐의없음 처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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