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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부지검 20**형제1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의원 상담원은 ‘피부 치료 비용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치료(무좀)로 영수증을 줄 테니 실비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실비청구를 유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총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보험사에 부정 수급한 보험금을 순조롭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해당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 치료 이력과 지금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만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관련 전과가 생긴다면 평생 필요한 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 경위를 보면 피의자는 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권유받고 우발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 가능한 점, 피의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준 점,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보험사기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의뢰인 혼자 보험사와의 연락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감당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다양한 참작사유를 설득력 있게 의견서에 담아내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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