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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8***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음란한 대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행한 성범죄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의자의 전과 등은 피의자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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