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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과 형님이 종중을 위해 수령하여 보관하게 된 토지보상금과 매각대금 상당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종중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가 아니라, 의뢰인의 직계 조상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을 물려받게 된 것임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종중소유 토지임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후 의뢰인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매각대금을 모두 종중에 반환하였다는 점을 들어 종중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종중이 승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실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웠으나,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고, 횡령금 전부가 종중에 반환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여 분묘 관리와 제사 등을 위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는 관련 법리에 의하면, 설사 종중원 개인이 오랫동안 관리해 오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적법한 종중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횡령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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