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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병원기록 등을 토대로 적극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경찰 진술에 조력하고, 병읜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도,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근거한 변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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