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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하다가 의뢰인이 보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회사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평생 경찰서에 가 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의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취업 과정, 업무 내용, 당시 회사 사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청취하여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 동행하였고, 수사 절차 단계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담당 수사관 및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가장 유리한 결과인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이었던 절도의 대상인 회사 물품들은 고가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복잡한 사정과 일련의 오해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고, 의뢰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큰 수술을 한 바 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경찰 조사 및 이후의 수사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의 김상수,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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