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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방해 - 수원지검 20**형제3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향후 통행의 문제, 상하수도, 오하수 연결, 건축인허가, 도시가스 연결 등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건물 신축 사업 시행자 및 시공사, 분양대행업체 등은 이와 같은 경고판 내용은 거짓이며, 이로써 의뢰인이 신축 건물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몹시 당황한 채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며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였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고, 나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는 변호인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고판에 기재한 글은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한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분양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신축 건물 인접 도로부지 소유자로서 오히려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분양 업무를 방해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명확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며 논증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업무방해죄 성립을 빌미로 한 고소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을 뿐인데도 부당한 고소인 측 압박에 시달리며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부당한 고소에 맞서 대응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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