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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명 마약 ‘던지기’ 수법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마약류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어 마약류 물품을 획득한 후 다시 상선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곳에 마약류를 숨겨둠으로써 마약 등을 유통시킬 수 있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체포 및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또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마약 던지기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총 3건으로, 그중 한 건은 벌금형 구약식, 다른 한 건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나머지 위 투약 건 역시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서울경찰청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사항을 사실 조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양형자료에 크게 반영되어 ‘던지기수법’ 사건 역시 검찰 측의 7년 구형에도 2년 6월의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와 위 사실 조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 선고를 바탕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사 중이던 필로폰 투약 건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졍) 관련 범행을 저질러 구약식 벌금형 처분, 실형 2년 6월의 1심 선고를 받았으나, 나머지 필로폰 투약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점, 해당 사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위 재판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양형에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할 경우, 투약을 하거나 ‘던지기수법’의 행위를 할 경우 대부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약의 경우는 ‘던지기수법’의 범죄 행위처럼 엄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최대한 감형할 수 있음을 변호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설명드렸고, 의뢰인 역시 이에 따라 본인이 행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선의 존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어 본인의 형이 최대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판단하에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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