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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남OO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가장 먼저 피의자 조사 전에 경찰이 내린 잠정조치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앞으로도 접근할 일이 없으니 잠정조치 또한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보니 항고가 기각되었고, 피의자 조사 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편견을 다소 가지고 있었으나, 조사를 받으며 법리적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였으며 수사관이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 및 이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함과 동시에 고소인과도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기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신분에 있던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어떤 결과보다고 ‘불송치결정’만이 필요하였습니다.

    전면적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수사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봐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편으로는 고소인과 접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 잘 이뤄져 고소인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도 스토킹 범죄가 법리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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