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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을 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1~2년가량 연인 유사한 관계로 지내며 종종 관계를 가졌던 사이로,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그날 이후로도 피고인과 데이트 및 관계를 가진바 있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피고인이 그 여자친구와 잘 지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신고를 하겠다.’, ‘여자친구와 헤어져라. 헤어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어 가고 고소인을 멀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날로부터 수개월(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당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한편 ‘모텔 안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하였는바, 수사 기관에서 이루어진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은 없는지, 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기록 등 관계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진술한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통신 기록(전화 수발신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피고인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어 모텔에 데리고 갔다 / 모텔에 입실하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을 제압하여 강간하였다), 강간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이 객실에 6~7시간가량 머문 점, 강간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의 연락에 집착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종용하거나 헤어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간의 피해자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발견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의 진술은 ‘해당 수사관이 물어보는 사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위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정에서 위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는바,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통신 기록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점(일관성 없는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마저 질문자(변호인, 재판장)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20**. **. **. ‘만취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입실하자마자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의 통화 기록과 고소인의 기억이 현저히 다른 점, 고소인이 강간 후에도 상당한 시간 방에 함께 머물렀다는 점, 종전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법정에 이르러 새로이 진술한 점,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그 시점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강간’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지만, 고소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무렵 팔, 다리 등에 멍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소인은 ‘이것이 강간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하여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기 위해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부축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후에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을 부축하였을 때 그 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찾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자칫 억울하게 ‘강간’의 피고인으로 낙인됨과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상황을 면하여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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