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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소인의 영업비밀인 ‘부동산 물건내역, 고객리스트, 부동산계약서’등 다수의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부동산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 유용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동산 물건내역과 계약서를 등을 갖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물건내역은 평소 현장에서 업무차 사용하던 것을 갖고 있을 뿐이며, 계약서는 고소인이 기재한 특약사항을 배우기 위해 갖고 나온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으며, 자료는 모두 폐기한 상태라고 변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업무를 위해 현장에서 물건내역이 필요할 때가 많았고, 업무시간에 쫓겨 퇴근 후 집에서 새로운 물권을 리스크업 및 광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 물건내역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하며 자발적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자료는 모두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갖고 나온 자료들은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공유 파일을 통해 별도의 암호나 인증절차 없이 자유로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부동산물건 내역에 기밀자료 표시가 전혀 없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은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 입회하에 약 2차례의 조사를 받고 의뢰인의 변소 의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생기면서 다소 충동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성실하고 따듯한 성품을 갖은 공인중개사였으며 의도치 않게 고소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으며 다행히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어 안도하였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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