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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일반] 형사사건변호사 새로운 법령의 필요성

형사사건변호사 새로운 법령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 자 연합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모두 3천여대로,

전세계 보급 대수 66만5천여대의 0.4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 66만 5천 여대 중

주요 국가 점유율은 미국 39%, 일본 16%, 중국 12%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완전 자동 운전 기술과 결합되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기술로 스마트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혁신을 일으켰던 것처럼

상용화 되고, 대중 소비와 결합된다면

스마트 카는 기존의 차의 개념을 완전히 밀어내고

주류로 올라 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올라 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닝이라는 경차에 빠져 있는 제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다면, 아무래도 전기차 또는 스마트카 쪽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인 저에게 전기차의 풍부한 전기 충전 능력과

전기 장치들, 노트북, 태블릿, 기타 연결성, wifi, LTE 등 기능과 결합된

스마트카는 움직이는 사무실이라고 이야기 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구치소에 접견하러 가서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뒤적이지 않고, 차량에서 앞면 윈드쉴드에 투영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또한 관련 자료 영상들을 취합한 영상을 차량에 설치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볼 수 있고,

 

또한 차량을 이동하면서 필요에 따라 촬영 녹화한 자료들을 전송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달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차량을 제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된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 카는 정말 삶의 혁신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이브리드와 달리 완전한 전기차의 전기 소모에 대한 변화와 혁신은

우리의 손에 강력한 스마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폰을 쥐어 주었듯이 우리에게 작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편리한 스마트 환경을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산업구조를

전기차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이 매력적인 물건에 대해서

아마도 차량 절도의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차량을 훔치는 이런 절도였다면,

이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의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과연 현재의 형법으로 절도라고 간단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 차량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라면

현재의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처벌 규정만으로 충분히 규율 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가 많은데,

너무 우리는 그러한 논의를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야 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고,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경직된 어른들보다

부드럽고, 생각이 유연하며, 아직 새로운 생각과 호기심을 잃지 않은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아라는 독점 기업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을 지켜야 한다.

FTA 시장을 통해 현대 기아차가 얼마나 더 팔릴 수 있다는 이런 단순 계산 방식을 버리고,

우후죽순으로 자라나는 수많은 젊은 친구들의

전기차, 스마트카에 대한 아이디어가 마구 마구 숨쉴 수 있고,

자본을 투자 받아 성장하고, 서로 결합하고 연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에너지가 있는 청년들은 기득권의 거인들의 이익 때문에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거의 인식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민간은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 정부는 민간의 성장이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고, 지평을 넓히는 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권한과 규제를 중심으로 어느 부처에서 이 것을 담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에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탐정이라고 불렸던,

민간조사업에 대한 공식화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감독을 하느냐, 검찰이 인허가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는 정말

사회적 필요성 보다 조직, 기관의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형사법, 행정규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의 중요성에서 탈피해서

필요하지 않은 규제, 처벌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기울여야 합니다.

 

 

 

50년 된 주택을 부수고, 공원과 녹지를 회복하고

간척하려고 하였던 갯벌을 되 살려 다시 자연의 기능을 살려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법령, 관행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법률을 정리하고,

간소하게 하는 작업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령 5개로 충분히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개, 500개의 법령이 산재되어 있다면, 45개, 595개의 법령을 없앤다면

이 45개, 595개의 법령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 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참여를 막고,

기득권의 거인들을 보호하는 부적절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만들어 내는 것보다

줄여나가고 간소화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한 측면도 있지만,

규제와 규율의 체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도 강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의 법률이 그리고 관행이 현실과 부합해 나가기를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처리하고, 삭제하고 없애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은 무시되고,

중요한 가치와 기준도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수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통제하였고,

한고조는 진나라를 무너뜨리자 마자 모든 법령을 폐지하고 약법 삼장만을 선포하는

정치적 선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세세한 규정들을 제정하였지만

불필요한 수 많은 법령을 폐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새롭게 법령을 간소화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새로운 국가의 혁신의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생각하는 만큼

효용을 다한 법률을 정리하고,

 

기존의 법률을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시작해야 합니다.

 

서양 미술사, E. H 곰브리치의 서문의 글을 인용하여 봅니다.

 

미술(Art)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저는 법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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